2025년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하위 90%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.
주요 기준과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합니다.
1) 신청대상
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별 기준 이하인 가구(아래 표 참고)
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,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소득과 무관하게 제외
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(1년 이상 거주 등)
2) 주요 기준표(직장가입자 기준, 원)
| 가구원수 | 건강보험료 기준(직장) |
|---|
| 1인 | 220,000 |
| 2인 | 330,000 |
| 3인 | 420,000 |
| 4인 | 510,000 |
| 5인 | 600,000 |
| 6인 | 690,000 |
지역·혼합가구 및 다소득 가구(맞벌이)는 좀 더 완화된 기준 적용
3) 신청기간 및 방법
신청기간: 2025년 9월 22일(월) 오전 9시 ~ 10월 31일(금) 오후 6시
신청 첫 주(9.22~9.26):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시행
신청 방법: 카드사·은행앱, 건강보험공단·지자체·주민센터 등 온라인·오프라인 모두 가능
대상 여부 확인: 국민비서 알림서비스, 카드사·건보공단 등 홈페이지·앱에서 즉시 조회
4) 지급 및 사용
지급방식: 신청 시 등록한 신용·체크카드, 지역사랑상품권(모바일/카드형) 중 선택해 익월 초 지급
지급액: 1인 10만 원(1차와 별개, 별도 신청 필수)
기한: 2025년 11월 30일까지 미사용 시 소멸
5) 유의사항
상위 10% 고소득·고자산가는 건강보험료, 재산 기준 초과 시 제외
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 지급 불가, 대리 신청/부정 신청 주의
일부 업종(유흥업소, 상품권 구매 등) 사용 제한
이번 2차 민생회복지원금 기준과 절차,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 신청 기간 내
빠짐없이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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