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2차 기준! 소득상위 10%라면 건너띄세요

 2025년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하위 90%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.

주요 기준과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합니다.


1) 신청대상

  • 2025년 6월 기준 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별 기준 이하인 가구(아래 표 참고)

  •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,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 가구는 소득과 무관하게 제외

  •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(1년 이상 거주 등)



2) 주요 기준표(직장가입자 기준, 원)

가구원수건강보험료 기준(직장)
1인220,000
2인330,000
3인420,000
4인510,000
5인600,000
6인690,000
  • 지역·혼합가구 및 다소득 가구(맞벌이)는 좀 더 완화된 기준 적용


3) 신청기간 및 방법

  • 신청기간: 2025년 9월 22일(월) 오전 9시 ~ 10월 31일(금) 오후 6시

  • 신청 첫 주(9.22~9.26): 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시행

  • 신청 방법: 카드사·은행앱, 건강보험공단·지자체·주민센터 등 온라인·오프라인 모두 가능

  • 대상 여부 확인: 국민비서 알림서비스, 카드사·건보공단 등 홈페이지·앱에서 즉시 조회


4) 지급 및 사용

  • 지급방식: 신청 시 등록한 신용·체크카드, 지역사랑상품권(모바일/카드형) 중 선택해 익월 초 지급

  • 지급액: 1인 10만 원(1차와 별개, 별도 신청 필수)

  • 기한: 2025년 11월 30일까지 미사용 시 소멸


5) 유의사항

  • 상위 10% 고소득·고자산가는 건강보험료, 재산 기준 초과 시 제외

  • 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 지급 불가, 대리 신청/부정 신청 주의

  • 일부 업종(유흥업소, 상품권 구매 등) 사용 제한


이번 2차 민생회복지원금 기준과 절차,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 신청 기간 내

빠짐없이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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